2008년 06월 20일
[종이접기] 매직큐브 만들기
# by | 2008/06/20 13:35 | 종이접기 | 트랙백 | 덧글(0)
우유를 마신다고 마술처럼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키가 커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배골(背骨) 성장에는 뼈의 재료를 많이 함유한 우유나 치즈가 필요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키가 커는 시기에 단백질과 칼슘 등 뼈의 재료를 많이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여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까지, 남자는 중고등학생 때가 일생 중 뼈가 가장 활발히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유를 마시면 살 찌는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기는 우유를 마셔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요구르트와 치즈도 권장한다.
| 우유는 어느 때 마셔도 좋지만 특히 "밤"에 마시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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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에는 일정농도의 칼슘을 함유되어 있어 근육수축이나 신경전달 등의 생명유지에 필수작용을 한다. 식사를 하지않고 수면을 취하면 혈액 속의 칼슘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의 보충을 위해서 우리 몸은 미량이지만 뼈에서 칼슘을 인출하여 혈액 속 농도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칼슘부족이 염려되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우유를 한잔 마시면 효과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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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마시는 우유는 잠을 깨는데 도움을 주고, "점심"때 우유는 기분을 환기시켜주며 특히 "운동 후"에 마시며 더 효과가 있다.
우유를 많이 마시기 보다는 얼마를 마시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칼슘소요량과 우유에 함유된 칼슘량과의 관계로 결정된다. 우유 100㎖에는 약 100㎎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
# by | 2008/06/19 18:02 | 육아 | 트랙백 | 덧글(0)
| 요즘은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사회에서 성공하는 시대다.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된 사고방식과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엄마 아빠가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의 관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리고 아이의 관심을 알아차린 다음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으로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를 재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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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17:15 | 육아 | 트랙백 | 덧글(0)
|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물을 오감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뇌의 시냅스를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빨고 만지는 것이 아이의 두뇌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 이 시기에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망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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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17:13 | 육아 | 트랙백 | 덧글(0)
| 이마엽과 변연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대근육 운동이나 소근육 운동도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위한 놀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아존중의 감정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언어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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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17:13 | 육아 | 트랙백 | 덧글(0)
| 이마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혀야 한다.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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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17:11 | 육아 | 트랙백 | 덧글(0)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맘&앙팡>이 ‘아이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교육은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실시한 ‘댓글 달기 이벤트’에는 총 8백45명의 엄마들이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사랑, 긍정, 배려 등 엄마들이 최고로 손꼽은 7가지 가치중 3가지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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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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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3 17:30 | 육아 | 트랙백 | 덧글(0)


# by | 2008/05/25 13:16 | 여기저기 | 트랙백 | 덧글(0)
1.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30세 이상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로,
여기서 세대주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3.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때문에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시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되실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청약저축 및 부금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후 분양이 되신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어요..
2.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되시는 거구요...
3. 청약예금
: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님에게 맞는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청약예금 일시예치시 청약가능 평수입니다.
또한 청약부금이 1순위가 되는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예:서울300만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기티시군에서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85㎡이하는 청약가능하게 되는겁니다.
희망주택(전용면적) | 예치금액 |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진다
4.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청약예금(부금):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하실 경우는 청약저축을....분양면적 32~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청약부금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시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되실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합니다.
6. 청약상품별 간단비교표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입조건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